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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매점 '카드깡' 사실로 드러나
입력2005-10-27 12:59:25
수정
2005.10.27 12:59:25
서울경찰청 매점 불법 카드할인(속칭 `카드깡')의혹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7일 매점에 입점한 업체 운영자가 카드깡업자와 짜고 불법 카드할인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내 무궁화매점의 전자제품업체 운영자 원모(47)씨는 카드깡업자 이모(49)씨와 짜고 회사원 윤모(36)씨에게 6차례에 걸쳐 750만원을 불법 카드할인해 주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이달 11일까지 83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허위결제하고 6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서울 종로 등지에서 금은방을 상대로 카드깡을 해오다 서울경찰청 매점의 원씨와 짜고 윤씨를 포함해 8∼9명에게 카드할인을 알선하고 1천1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매점내 업체 운영자인 원씨와 카드깡업자인 이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41개 점포가 입점한 서울청내 무궁화매점에서 버젓이 카드깡이 저질러진 경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소홀 여부 등을 별도로 감찰조사한 뒤 문제가 드러날 경우 해당 관리감독자 등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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