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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공시설에 장애인 최적관람석 의무화
입력2005-12-23 17:37:15
수정
2005.12.23 17:37:15
경기도 과천시는 23일 공연장 등 공공시설에 장애인들이 관람하기에 좋은 최적의 관람석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연장이나 집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의 시설은 전체 장애인 관람석의 50% 이상을 최적의 관람조건을 갖춘 로열석에 설치해야 한다.
또 장애인들이 최적 관람석에서 출입구나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통로와 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도 마련해야 한다.
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건설될 공연장 등은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계때부터 반영하고 기존 공연장 등은 향후 2년 이내에 시설을 변경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장애인 관람석은 공연장 맨 끝이나 구석 등에 형식적으로설치돼 장애인들이 관람하거나 이용하기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최적 관람석이 설치되면 장애인들은 가장 좋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관람석은 총 좌석의 1% 이상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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