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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호열실장 일문일답] “사전 선거운동은 아니다”
입력2004-03-04 00:00:00
수정
2004.03.04 00:00:00
구동본 기자
중앙선관위 김호열 선거관리실장은 3일 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키로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은 어떤 경우에 내리는 것인가.
▲주의나 경고는 처벌규정이 있는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 내리는 것이다.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은 처벌규정이 없는 선거법 9조를 위반할 경우 중립의무를 촉구하는 것이다.
-선관위원들이 모두 결정에 합의했는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느냐 여부에 대해선 5대3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중립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았느냐는 6대2로 위배되는 것으로 표결했다.
-앞으로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나.
▲중립의무 규정에서 벗어나면 안된다.
-중립위무 위반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 내용은 뭔가.
▲특정정당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특정정당의 지지를 유도하는 희망을 강력한 무게에 실어 말했다.
-`중립의무 촉구`의 정치적 의미는.
▲다른 사람 같으면 경고성 촉구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어떤 용어를 쓸 지 고민했다. 중지촉구냐, 중지요청이냐를 놓고 고민하다가 결론으로 중지요청을 내렸다. 이번에 촉구를 했으므로 또 어기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다.
-선거법 60조 사전선거운동은 왜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나.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응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것은 위법으로 볼 수 없다. 적극성, 능동성이 결여돼 있다고 봤다.
-선거법 9조 선거법 위반 결정의 의미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독려해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를 감안해서 한 것이다.
-대통령에게 공문은 언제 발송하나.
▲곧바로 발송하게 된다. 발표한 뜻은 `촉구`이나 문서 제목은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준수 요청`으로 간다.
-야당은 선관위원장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선관위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전부 마음을 비우고 역사에 책임을 지는자세로 결정했다. 오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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