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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이상 아파트단지 일조권 강화

일조권 강화를 위해 같은 단지 내에서 16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이격 의무거리를 완화해 주는 기준이 변경됐다.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일단지내 16층 이상 탑상형 건축물의 경우 이격거리의 완화대상을 앞으로 '하나의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통해 직접 단위세대로 출입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따라서 건축물의 단변과 장변이 4분의1 이상인 탑상형 아파트는 한 개층에서 2개의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는 경우에도 건축물간의 이격거리를 건축물높이의 0.8배만 띄우면 됐으나 앞으로는 1배 이상 띄워야 한다. 시 관계자는 "탑상형 아파트의 경우 건축물 이격거리를 완화해줘 많은 아파트들이 좁은 공간에서 무작정 남향만 선호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았다"며 "앞으로 16층 이상 탑상형의 기준을 변경해 북향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 건립과 함께 조망권이 크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금까지 2동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하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1개동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이날 시행령을 개정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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