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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다세대 동호수 기재해야 주택임대차법 보호받아

다세대주택인 경우는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어.. 문 다세대주택을 임차해 살고 있는 데 주민등록상 지번만 기재돼 있고 동호수 표시는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답 다세대주택(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 중 아파트처럼 각 호실마다 구분등기를 할 수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보호 받을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용 단독주택(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으나 각 호실마다 구분등기를 할 수 없는 단독주택)인 경우는 지번만 기재해도 보호 받을 수 있다. (문의:(02)536-2700)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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