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속서한만 바꿔도 재비준 받아야"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부속협정이나 부속서한만 교환하더라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5일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의뢰한 '한ㆍ미 FTA 재협상시 비준동의 절차'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재협상에서 본 협정을 고치지 않고 부속서 또는 부속서한의 실체적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유사한 협정문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았음을 이유로 새로운 협정문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국회 권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협상 후 부속서한과 부속협정만 따로 비준을 받아야 하는 가에 대한 질의에 입법조사처는 "한미 FTA 협정문 24.1조는 부속서 또는 부속서한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미FTA와 별개의 합의나 조약으로 볼 수 없다"며 "협정문 전체에 대해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답했다. 조사처는 이어 "미국과 FTA를 맺은 페루와 콜롬비아는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당시 의회가 이미 비준동의를 한 상태여서 의회가 개정 의결서만 비준동의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동의안은 폐기될 것이며 국회는 새로운 동의안에 대한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