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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공업 슈퍼개미 공시 당일 시세차익

5.75%매입 오후에 전량매도‥"지분변동 공시시점, 체결일로 바꿔야"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지분을 매입했다고 공시했던 대진공업의 개인투자자가 실제로는 공시 당일 시세차익만 남긴 채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분매입 변동공시의 경우 공시기준일을 결제일이 아닌 체결시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일 대진공업의 지분 5.75%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던 박모씨는 당일 오후 지분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6일 공시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분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주당 1,053원에 매입, 공시 직후 1,134원에 주식을 전량 매각해 약 2,950만원 정도의 차익을 거뒀다. 투자원금 대비 7.5%의 고수익을 달성한 셈이다. 박씨가 이처럼 높은 투자차액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공시제도를 활용한 지능적인 투자 때문에 가능했다. 현재 지분변동공시는 결제일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박씨는 매입공시를 결제일인 2일 “경영권 참여가 목적으로 주가추이에 따라 추가 매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입공시가 나온 당일 2일에 물량을 전량 팔았다. 이후 매도공시는 4일 후인 6일에야 나왔던 것. 증권업계의 한 전문가는 “경영권 참여가 목적이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공시 당일 매각한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이번 기회에 지분변동공시의 경우 결제일 기준에서 체결일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참여 공시 역시 다소 과장됐다는 평가다. 대진공업의 최대주주 지분이 61.95%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씨의 대규모 지분매입 공시 직후 상한가까지 치솟았던 대진공업의 주가는 8% 이상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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