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용카드로 세금 낸다

국세청, 재경부와 협의중… 이르면 연내 시행이르면 올해안에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납세자들이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이 문제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며 이르면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수수료 문제 등으로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하지 못했으나 최근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고객 확보차원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받으면 국고로 들어오는데 일정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국세를 국고로 집중시키는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재경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정작 세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하지 않아 많은 불만을 사고 있다. 권구찬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