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국특허, 말聯 무심사 등록

심사업무도 한국서 대행 양국 특허회담서 합의국내 기업과 개인들이 말레이시아에 특허등록을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증 사본만 제출하면 무 심사로 특허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김광림 특허청장은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무히딘 말레이시아 유통소비자부 장관과 특허회담을 갖고, 한국인이 말레이시아 특허청에 지적재산권을 출원할 경우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말레이시아 특허청에서 별도의 선행기술조사나 심사를 하지 않고 등록해주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우리나라가 외국정부로부터 무 심사 등록대상 국가로 지정되는 최초의 사례이며 연간 100여건에 달하는 말레이시아 특허출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양국은 말레이시아 특허청에 접수된 특허출원에 대해 한국 특허청이 심사업무를 대행하기로 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번 말레이시아 심사업무 대행으로 심사서비스의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은 물론 동남아지역에서 국내 특허의 무 심사 대상국가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말레이시아와의 특허협력은 한국 특허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진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 특허청은 말레이시아 특허청의 전산시스템 개발지원 등에도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윤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