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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유류세 20% 인하 법안 발의
입력2007-11-21 17:58:20
수정
2007.11.21 17:58:20
연내 국회처리는 힘들듯
대통합민주신당이 21일 기름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괄적으로 20%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한나라당은 유류세 10% 인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당과 한나라당의 의석 합계가 269석으로 국회 전체의석 299석의 약 90%를 차지해 국회 심의과정이 주목된다.
하지만 정부가 유류세 인하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국회 재경위의 올해 예산부수 각종 세법안 심사가 이날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연내 유류세 인하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석호 신당 의원은 이날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20%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과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20% 인하해 휘발유는 현행 리터당 630원에서 504원으로, 경유는 454원에서 363원으로 내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 의원은 “국내 유류 가격은 국제원유가 상승과 정유사들의 비대칭적 가격조정 행태, 판매가격의 60%를 차지하는 유류세 등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며 “고유가 상황은 가계의 유류비 부담을 늘리고 물가상승 등으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20% 인하해 유가 급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로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10% 인하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해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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