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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年1회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 받는다"

"초·중·고생, 年1회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 받는다"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매년 1회 이상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는 초.중.고등학생이 매년 1회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초.중.고등학교 교장이 매년 1회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재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성부는 이 입법예고안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들의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홍성록 기자 입력시간 : 2004-08-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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