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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적색거래처' 잘못 등록에 위자료 책임"
입력2006-03-14 06:33:10
수정
2006.03.14 06:33:10
"소송 진행 중인데도 '불이행' 단정하고 내용 고치지 않은 것은 잘못"
금융기관이 채권ㆍ채무관계를 놓고 소송 중이던 당사자를 '돈을 갚지 않았다'고 단정해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적색거래처'로 등록한 뒤 상당기간 수정하지 않았다면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14일 대출금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적색거래처'로 전산 등록된 김모씨가 "채무 존재 여부를 놓고 소송 중인데도 전산등록 내용을 고치지 않았다"며 수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은 당사자가 채무를 부인하며 소송 중인 경우 '적색거래처'가 아닌 '정정청구 중'으로 등록해야 하는데도 피고는 원고와 소송이 제기된 후 39개월여간 전산입력 내용을 고치지 않아 원고측에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물어야 할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이 적당하나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비용 확정과정에서 원고가 부담토록 한 금액만큼을 상계해 72만원으로 정한다"며 "소송 중 가압류 집행 등으로 겪은 원고의 피해는 피고측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86년 10월 한 조선회사로부터 선박을 사들이면서 이 회사가 수협측에지고 있던 대출금 채무도 함께 인수했고 수협은 김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1996년6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이듬해에는 김씨의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수협은 1997년 1심에서 승소했지만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이 5년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점 때문에 2001년 패소가 확정됐고 김씨의 채무 소멸과 함께 가압류도 해제됐다.
1994년부터 '적색거래처'로 등록돼 있던 김씨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전산등록을고쳐달라고 신청했지만 수협측은 소송이 제기된 후 39개월여간 이를 고치지 않다가1999년 9월에야 '정정청구 중'으로 전산입력 내용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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