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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감사원 고발 30% 불기소 처분"
입력2006-10-29 18:37:27
수정
2006.10.29 18:37:27
감사원 국정감사 자료
감사원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한 사람 중 30% 가량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9일 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감사원의 형사고발자(수사요청 포함)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2003년 63.5%(52명 중 33명) ▦2004년 55.7%(70명 중 39명) ▦2005년 88.5%(61명 중 54명) 등으로 평균 68.9%(183명 중 126명)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기소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최근 3년간 10명 가운데 3명 꼴로 무혐의 처분 등 검찰의 불기소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뒤집힌 셈이다. 이 기간 불기소된 사람 수는 53명으로 전체 고발 대상자의 29%를 차지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해 6월 부실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 1조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고발한 이근경 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대해서도 지난 27일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피감기관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불복, 재심의를 요청한 건수도 2004년 25건, 2005년 27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 해 처리된 재심의 사건의 인용률도 ▦2004년 5.5% ▦2005년 16% ▦2006년(6월 현재) 40% 등 큰 폭으로 상승했다. 피감기관이 도중에 재심의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인용률은 2004년 9.1%, 2005년 19.0%, 2006년 (6월 현재) 66.7% 등으로 더 높아진다.
김 의원은 “감사결과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재심 인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감사 결과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보다 치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감사원이 고발한 사항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경우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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