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터넷대출 범죄온상 우려

절차간편 타인명의 도용사례 늘어절차가 간편하고 결정이 빨라 직장인들이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선호하는 '인터넷 대출'이 자칫 타인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잠적하는 '도둑 대출'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객이 입력한 자료만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는데다 몇 분 이내에 대출심사를 마치고 계좌로 돈을 보내주는 인터넷 대출의 특성상 이를 예방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쉽고 빠른 대출 절차'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금융범죄를 막기 위한 안전판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출 피해 신고 늘어=직장인 P씨는 최근 자신이 받지도 않은 대출금 30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장을 한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았다. 은행에 문의해본 결과 자신이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누군가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신용대출을 통해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처럼 훔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이용해 '도둑 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인터넷 대출 피해 사례들이 한 주에 몇건씩 심심치 않게 접수되고 있다"며 "이 같은 범죄행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대출심사 허점=인터넷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보통 은행 계좌번호, 핸드폰, 신용카드 등 3가지 기준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계좌를 개설하고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만든 다음 인터넷 대출을 이용하면 진위여부를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최근 핸드폰이나 신용카드 신규 발급의 경우 업체간의 경쟁으로 인해 철저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범죄자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훔친 당일 은행계좌ㆍ신용카드ㆍ핸드폰을 모두 만들고 인터넷 대출까지 받아 가로채는 모든 행위를 충분히 마칠 수 있다"며 "신분증 도난 사실을 알고도 뻔히 당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중복대출 악용우려=금융기관 대출정보 공유기준이 이달부터 5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지만 인터넷 신용대출의 정보는 대상에서 빠져있다. 따라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여러 회사의 인터넷 대출 상품을 이용해 중복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가 더욱 커질 우려를 낳고 있다. 인터넷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좋은저축은행의 관계자는 "인터넷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책임지는 공인 인증제가 보다 강화되는 등 근본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도 "빠르고 간편한 대출절차로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것도 좋지만 100명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1명의 피해자를 막는게 더 중요하다"며 "금융회사의 인터넷 대출 심사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의준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