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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투운용 합작계약서 서명 곧 이뤄질 것"
입력2006-07-31 15:06:38
수정
2006.07.31 15:06:38
대한투자증권 신준상 부사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회사인 대한투신운용의 매각과 관련해 "합작계약서 서명은 곧 이뤄지겠지만 감독기관의 승인 등을 감안할 때 최종 마무리 시점은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금보험공사의 헐값매각을 의식해 "매각가격이 1천500억원이나 되는 것은UBS측이 하나은행이라는 거대한 판매망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며 "예보가 대투와 대투운용을 매각할 때는 이 같은 판매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언제쯤 최종 매각결정이 이뤄질지.
▲ 합작계약서 서명은 곧 이뤄지겠지만 그 후 감독기관의 승인 작업 등이 마무리돼야 한다. 따라서 정확하게 언제 마무리될 지 예측하기 어렵다. 승인작업 등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 예보와의 문제 등은 해결이 됐는지.
▲ 예보와의 당시 계약 등을 감안해 보면 계약상 (매각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보의 지난 5월 보도자료에도 `대투증권 매각가치의 50% 미만을 매각할 경우 대투증권 매각일로부터 1년이 지난 5월31일 이후에는 매각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매각 대금은 매입가의 32% 선이다.
다만 국내 주요 투신운용사인 대투운용의 지분매각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느냐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아직 예보의 최종결정이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동북아 금융허브와 관련해 자산운용업계 개방 등을 놓고 보면 현재 국내 자산운용업계는 경쟁력이 부족한 만큼 우수한 외국 자산운용사의 노하우가 꼭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지분의 51%를 매각한 만큼 대투운용을 외국사에 팔아넘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매각 후 합작이 결렬될 경우 지분을 우선적으로 되살 수 있는 권리가 계약서에 명시된다. 따라서 팔아 넘긴다기보다는 합작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일단 5년간 양측 모두 지분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UBS측의 입장에서는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자신의 회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게 된다. 그래야 합작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최근 예보와는 접촉해 봤는지.
▲예보와 항상 대화를 하고 있다.
--최근 매각논란에 대한 UBS측의 반응은.
▲ 이미 1년이나 기다렸기 때문에 빨리 합작을 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국내에서영업을 해야 하는 만큼 국내 금융당국의 부정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참고로 UBS는 국내 자산운용업계 진출을 위해 5년이나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있다.
-- 불거진 세금 600억원 문제는.
▲ 일단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 상정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국세청도 2004년 세무조사 때나 그 이후 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합작이 성사될 경우 유입되는 1천500억원은 어디에 쓸 것인지.
▲ 장부에 300억 원으로 돼 있는 만큼 실제로는 1천200억 원이 된다. 대투증권 발전을 위해 쓸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UBS측이 매각대금으로 1천500억원이나 지불하는 이유는 하나은행 판매망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합작을 수용했는지.
▲ 일반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약속한데다 각종 선진 노하우도 배울 수 있는 만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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