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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이수땐 정규수업 인정
입력2002-06-09 00:00:00
수정
2002.06.09 00:00:00
내년부터…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교육기회 제공위해내년부터 정규학교에 다니기 힘든 청소년들이 대안교육 시설에 다니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정규 학교수업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연간 6만∼7만명에 달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들이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대안교육을 받으면 정규학교 수업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을 수립,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규학교에 다니기 싫거나 다닐 수 없게 된 청소년들은 종전처럼중퇴하지 않고 소속 중ㆍ고교에 적(籍)을 둔 상태에서 학교 밖의 대안교육시설에서 수업을 받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소속 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미 중퇴한 청소년도 다니던 학교로 일단 복귀해 소속을 둔 뒤 학교 밖의 대안교육을 받으면 역시 소속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안교육시설은 정부부처나 자치단체, 종교기관,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시설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종합상담실 ▦청소년 쉼터 ▦수련시설▦소년분류심사원 ▦교육문화센터 등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이들 시설 가운데 일정 기준 이상의 여건을 갖춘 곳을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 내년부터 정식으로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원 소속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 청소년도 일정한 대안교육을 받으면검정고시를 치를 때 응시과목 일부를 면제해주는 등의 방안도 검토중이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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