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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보복땐 형사처벌
입력2004-10-26 18:08:16
수정
2004.10.26 18:08:16
부방위, 내부고발자 보호강화등 법개정 추진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6일 내부고발자 등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복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패방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방위는 또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해 부방위ㆍ수사기관ㆍ감사원 이외에 소속기관 및 감독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처분을 받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방위는 최근 ‘내부 공익신고’ 협조자에게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내린 모 공사 김모 이사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이 공사의 이모 인사부장과 이모 인사팀장에 대해선 각각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방위 조사결과 이들 임직원 3명은 부패행위 고발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직원 2명을 각각 서울본사에서 강릉ㆍ창원지사로 하향전보 발령하는 등 보복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방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부방위 이외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관련자를 보호하며 신고자 이외에 신고에 협조한 사람도 보호한 첫번째 사례”라면서 “신고와 관련해 보복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처벌한다는 부방위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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