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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추진 기업에 최대주주 요건 완화
입력2006-12-25 17:20:42
수정
2006.12.25 17:20:42
거래소, 26일부터
최대주주 지분변동과 관련한 상장요건이 대폭 완화돼 앞으로 상장 전 1년 안에 최대주주의 변경 사실만 없으면 상장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상장 전 1년 이내에 단 한주라도 최대주주의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기업의 신규 상장이 제한을 받아왔다.
25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제한이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신규상장을 원활화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장 전 1년 이내 지분변동은 허용하되 최대주주 변경은 기존대로 규제된다. 거래소는 회사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주주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적심사를 거쳐 지분변동의 적정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또 소유주식 매각제한 규제를 피해 최대주주가 제3자에 주식을 이전(파킹)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매각제한 의무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상장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 및 제3자배정으로 발행된 신주는 상장 후 6개월(코스닥은 1년)동안 매각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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