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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 6.1% 상향

국세청은 2월1자로 전국 122개 골프장의 회원권 기준시가를 작년 8월 고시가격보다 평균 6.1% 상향조정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지난 2001년8월의 11.6%, 2002년2월의 15.8%, 2002년8월의 18.7%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외환위기 충격으로 급락했던 회원권 값이 최근 2년 새 회복됨에 따라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준시가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ㆍ증여 받았을 때 과세의 기준가격이 된다. 가장 비싼 골프장은 레이크사이드C.C(경기도 용인)로 지난 97년 첫 고시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준시가는 5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8월과 같았다.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골프장은 몽베르CC(경기 포천)로 4,1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39.0% 상승했으며 상승금액이 가장 큰 골프장은 남제주 핀크스CC로 1억8,000만원에서 2억2,500만원으로 4,500만원 올랐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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