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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절차 간소화
입력2000-11-29 00:00:00
수정
2000.11.29 00:00:00
농지 취득절차 간소화
내년부터 관리위원 확인없애
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농지 취득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농지 소재지 농지관리위원(2명 이상)의 확인을 받아 읍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발급을 신청토록 한 절차를 개선, 농지관리위원의 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읍ㆍ면장에게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스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분명령을 내릴 때에는 청문 또는 이의신청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온종훈기자
입력시간 2000/11/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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