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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소급처벌 염두둔것 아니다”

盧대통령 “시효배제 위헌시비는 본질호도…유감”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위헌 시비가 일고 있는 ‘국가권력 남용범죄 시효 배제’와 관련해 “형사적 소급 처벌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다”라며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전체로 보면 극히 미미한 부분임에도 위헌시비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전날 8ㆍ15경축사에 담은 ‘민형사상의 시효문제’에 대해 “과거사에 대한 형사상 시효 배제는 특수한 경우 논의될 수 있지만 있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법에 의한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사후 처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물꼬를 터놓자는 것”이라며 “시효문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법상 권고의 실효성을 보완하자는 취지”이라고 말했다. 현행 과거사 기본법은 연말 발족하는 위원회가 권력남용에 의한 과거범죄에 대한 조사 및 진상규명을 하지만 민형사상의 책임소재와 배상 및 보상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갖지 못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사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ㆍ피해자ㆍ유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36조) ▦국가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적ㆍ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해야 한다(34조)고 규정, 위원회의 사후처리에 대한 권한과 국가의 역할이 애매모호하다. 노 대통령은 “시효배제는 권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권력의 책임을 무겁게 해두자는 것이다”며 “국가권력의 명백한 범죄에 대해 시효를 배제하면 가장 가혹하게 규제 받는 것은 참여정부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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