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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한도확대
입력2005-11-27 17:56:21
수정
2005.11.27 17:56:21
김정곤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8일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을 대출받는 소비자에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한도를 현행 주택가액 대비 70%에서 100%로 확대한다.
주택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 하한가에서 지역별ㆍ주택 유형별 경락율을 적용한 가격이다.
공사는 현재 주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신용보증을 해 주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차주가 담보부족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구입 때 최고 3,000만원까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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