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식 양도차익등 과세 필요"
입력2006-05-25 20:55:45
수정
2006.05.25 20:55:45
조세 전문가들 중장기 세제개편 앞두고 주장
5ㆍ31지방선거 이후로 예고된 대대적인 중장기 세제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주식 양도차익, 증권거래세 등 금융 관련 세제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조세전문가들은 25일 한국세무학회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금융세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시행 여부를 놓고 큰 논란을 빚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필요성이 또 한번 제기됐다. 한상국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국중호 일본 요코하마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으로 구성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매우 불안전하다”며 “유가증권 양도 소득, 파생상품 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일괄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가증권 양도 소득에 과세할 경우 납세자 번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주민등록번호를 납세자 번호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대신 증권거래세 같은 유통과세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은행 이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유찬 계명대학교 경영대 교수와 장근호 홍익대학교 경상대 교수는 “금융 서비스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면서 자동차ㆍ냉면 등 일반적인 재화 및 용역보다 금융 서비스가 더 우대되고 있다”며 “부가세가 면제되면서 미래 소비를 앞당겨 소비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자진 상장을 폐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제상의 혜택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만석ㆍ최우석 고려대 교수는 상장기업이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 상속ㆍ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등을 한꺼번에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조언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