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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개인소액 장기보유주식 한시적 비과세 적용 결정
입력2001-05-24 00:00:00
수정
2001.05.24 00:00:00
日,개인소액 장기보유주식한시적 비과세 적용 결정
일본 정부는 24일 오전 임시 각료 회의에서 한시적으로 개인의 소액 주식거래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별 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닛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가가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매각해 이익이 생긴 경우, 연간 양도소득에서 100만엔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원천분리방식이 아닌 확정신고로 납세한 신고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주식양도 비과세제도는 올 10월 1일부터 2003년 3월말까지 이루어지는 거래에만 적용된다.
노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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