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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단말기 보상판매 곧 허용
입력2004-03-11 00:00:00
수정
2004.03.11 00:00:00
정두환 기자
이동전화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중고단말기 보상이 이르면 이달중 허용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중고단말기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상판매 허용을 적극 검토중”이라며 “통신위원회 등과 법률적 문제를 논의한 후 허용 여부를 이달중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중고단말기 보상 허용은 통신시장 공정경쟁 보다는 `장롱 휴대폰`의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상판매 금액의 경우 현재 기기 변경시 보상 금액이 3만~5만원 가량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정도 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번호이동시 고스란히 새 단말기 가격을 물어야 했던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단말기 보상은 KTFㆍ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이 보상금액 차등화 등을 포함해 정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어서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그동안 번호이동 고객에게 중고단말기 보상을 허용할 경우 자칫 보조금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
정통부가 단말기 보조금 악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은 그동안 과열됐던 이통 3사간 경쟁이 최근 소강상태를 보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번호이동 시행 첫달인 지난 1월 30만5,108명(하루평균 9,842명)에 달했던 번호이동 고객은 2월에는 18만5,344명(〃6,391명)으로 줄어들었다. 또 이달에는 하루 평균 이동고객이 5,474명으로 감소되는 등 번호이동 추이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번호이동 고객이 급감하고 있어 중고단말기 보상금 지급을 허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다만 이통사들이 이를 편법 보조금 지급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수된 중고단말기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상금 규모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번호이동을 제외한 신규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중고단말기 보상이 허용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에서 KTF나 LG텔레콤으로 옮기더라도 기존번호를 유지하지 않고 `010`의 새 번호를 받아 이동하는 고객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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