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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여관 세금 부담 줄어든다

■ 국세청 업종별 경비율 조정<br>룸살롱·단란주점은 늘어나

무기장 사업자 중 노래방과 비디오방ㆍ여관 업자의 소득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반면 이발소ㆍ룸살롱ㆍ단란주점 업자의 소득세 부담은 늘어난다. 국세청은 30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세액 산출 때 적용하는 ‘2004년 귀속 단순 및 기준경비율’을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의 경우 우유소매, 가전제품 소매, 전자상거래, 건축사, 자동차소매 등은 인상됐고 작곡가와 작가, 유흥접객원, 댄서, 생선도매, 공병ㆍ고철도매의 경우 인하됐다. 기준경비율의 경우에는 노래방, 전화방, 건물신축판매(토지취득일로부터 5년 내 건물을 신축ㆍ판매한 경우)는 10%, 점포임대ㆍ여관ㆍ독서실ㆍ고시원ㆍ모델ㆍ배우는 5% 인상된 반면 자동차ㆍ자전거소매, 곡물소매는 10%, 슈퍼마켓ㆍ서점ㆍ제과점은 5% 인하됐다. 단순경비율은 16개 업종이 인하, 41개 업종이 인상됐고 기준경비율은 38개 업종이 인상, 61개 업종이 인상됐다. 경비율은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제도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은 ▦2003년 수입금액 9,000만원 이상 농업, 임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6,000만원 이상 제조업, 숙박ㆍ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건설업 ▦4,8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ㆍ교육 서비스업, 보건ㆍ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며 이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매년 대체로 호황업종에 대해서는 경비율을 낮추고 불황업종에 대해서는 경비율을 높이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기장의무가 있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장부를 적지 않을 경우 단순ㆍ기준경비율 적용대상 모두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며 “특히 기준경비율 대상은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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