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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5일 근무 법안 개정처리 연기
입력2003-08-19 00:00:00
수정
2003.08.19 00:00:00
구동본 기자
국회는 19일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열고 주5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했으나 여야가 정부안 수정에 대한 입장차이로 소위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당초 일정대로 20일 본회의에서 주5일제 도입법안을 사실상 처리하기 어렵게 됐다. 이 법안의 처리는 오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8월 국회에서 주5일제 정부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이후 추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며 “재계가 공동 연대해 노동계의 요구에 대응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김영기기자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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