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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3,000억 넘는 금고 사외이사 선임해야
입력2001-04-02 00:00:00
수정
2001.04.02 00:00:00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의 상호신용금고는 오는 6월 안에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지난 2월말 신용금고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고에도 사외이사 선임이 의무화됐다"며 "자산규모가 3,000억원이 넘는 금고는 2인이상의 사외이사를, 자산 1조원 이상 금고는 3인이상의 사외이사를 둬야 된다"고 밝혔다.
현재 영업중인 122개 금고중 자산 3,000억원이 넘는 곳은 한솔ㆍ제일ㆍ한마음ㆍ텔슨ㆍ조일ㆍ부산ㆍ부민ㆍ대양ㆍ푸른ㆍ동부ㆍ전일ㆍ골드ㆍ코미 트ㆍ하나로ㆍ동원ㆍ제은ㆍ현대스위스금고 등 총 17개이다.
이들 금고는 개정 상호신용금고법이 규정한 대로 공포일인 지난달 28일부터 3개월내, 즉 오는 6월28일까지 전체 이사수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이번주내로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금고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제도는 일부 대형 금고의 경우 자산규모가 지방은행 수준에 육박하면서도 은행과는 달리 소유지분 한도 등 지배구조에 대한 제한이 없는 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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