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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개정안 국회소위 통과] 재계 반응
입력2006-02-23 21:43:48
수정
2006.02.23 21:43:48
"지배구조 약화 경영권 위협" 우려
재계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이 국회 금융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약화시키며 경영권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산법 개정으로 지배구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삼성그룹은 “(지난 2월7일 반삼성대책에서 발표했듯이) 금산법이 어떤 식으로 개정되더라도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의 안보다는 다소 완화돼 금융소위를 통과해 그나마 다행”이라며 “하지만 2년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해도 삼성전자의 경영권 방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소위에서 가결된 금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에버랜드 지분 25.64% 중 5% 초과분인 20.64%에 대해서는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5년 내 자발적으로 해소하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위원장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7.2% 중 5% 초과분은 2년 유예 후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말 열린우리당이 채택한 ‘삼성생명ㆍ카드 분리대응’ 당론보다 다소 누그러졌다. 열린우리당 당론은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5% 초과 지분에 대해 즉각 의결권 제한 조치를 내리고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초과 보유지분에 대해서는 일정 유예기간을 준 뒤 강제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다소 완화된 분위기이긴 하지만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초과지분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초과 지분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정부안이 최종 채택돼야 한다는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삼성그룹 측은 “삼성전자가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의결권을 가진 내부지분이 줄어든다면 경영권 방어가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주식 처분도 답답한 상황이다. 출자총액제한 등으로 내부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식가치를 산정해 외부에 매각할 경우 자칫 이재용 상무의 전환사채(CB) 인수건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금산법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삼성뿐 아니라 동부그룹의 입장도 상당히 난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생명이 보유한 동부아남반도체를 장내 처분해 한숨 돌리긴 했지만 여전히 동부화재가 보유한 동부건설ㆍ동부제강 지분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부계열 금융사들이 동부건설 지분을 매각해야 할 경우 김준기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지분율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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