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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교토의정서 테마 급부상
입력2004-11-23 13:02:14
수정
2004.11.23 13:02:14
증시에서 교토의정서 관련주들이 다시 들썩이고있다.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으로 내년 2월16일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증권사들이 이 협약의 수혜주로 풍력 발전업체 유니슨[018000]과 대규모 해외조림지를 보유하고 있는 한솔홈데코[025750] 등을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들의주가는 최근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이 유동적이고 우리나라는 2013년께나 가스 배출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이들 업체의 수혜 정도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추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유니슨, 한솔홈데코 등 급등
23일 오전 11시52분 현재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는 유니슨이 상한가까지 치솟은 것을 비롯해 한솔홈데코와 이건산업[008250]도 각각 7%, 11%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18일 러시아가 이 협약에 대한 비준을 마치면서 내년 실제 발효 가능성이높아지자 이들 의정서 관련 수혜 예상주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유니슨은 현재 경북 영덕에 국내 최대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풀력발전 전문업체며 한솔홈데코와 이건산업은 호주 및 뉴질랜드, 솔로몬군도에 각각조림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들이 교토의정서 발효의 수혜주로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토의정서 실행원리의 하나인 배출권 거래제도 때문이다.
이는 이산화탄소 등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 할당량을 초과한 국가나 기업이 할당량에 미달하거나 여유가 있는 국가, 기업들로부터 배출 권리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또 대체에너지 생산기업이나 조림 업체들에게는 온난화 가스를 줄이는 분량 만큼 매각 가능한 배출권이 주어진다.
◆ 기업들 어떤 수혜 얼마나 기대하나
일단 한솔홈데코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라도 배출권 관련 이익을 기대할 수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협약 시행 계획상 내년부터 이뤄질 배출권거래는 우선적으로 당장 2008년부터온실 가스를 줄여야 하는 '우선 감축 대상국'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한솔홈데코의 경우 이 우선감축대상국인 호주와 뉴질랜드에 현지 법인을갖고 있어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솔홈데코 관계자는 "뉴질랜드는 이미 이 협정 비준을 마쳤으나 호주가 아직비준 절차를 끝내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호주가 이제와서 협약 비준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한솔홈데코측은 현재 두 지역의 조림사업이 완료되는 시점(2030년)까지 총 800만 탄소톤을 확보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선물시장에서 톤당 탄소배출권이 10유로에 거래되는 점을 고려할 때 추정배출권 가치는 8천만유로에 이르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선물거래 뿐만 아니라 에너지업체들이 펀드를 조성해 매수의사를 타진해 올 수도 있고 이들이 지분참여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면서 다양한수혜 가능성을 점쳤다.
유니슨의 경우 국내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만큼 탄소배출권 관련 이익 발생시점이 우리나라가 의무대상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유니슨의 영덕 풍력발전소가 1년간 감축가능한 이산화탄소량만 1만6천700톤에 달하는만큼 향후 탄소배출권 확보 규모는 한솔홈데코 등 조림업체들에비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배출권 이익 가시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유니슨은 풍력발전업체로서 교토의정서 발효와 더불어 나타날 대체에너지 수요 증가에 더 큰 기대를 걸고있다.
유니슨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탄소배출권 관련 이익은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교토의정서 발효와 함께 풍력발전 등 대체에너지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니슨은 영덕 풍력발전단지를 올해 6월 착공, 이달 중순 발전기 8대를 설치 완료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인 강원 풍력발전단지에는 내년 7월부터 49대의 발전기를 시작으로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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