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새희망연금예금’은 노령화 진행속도가 높은 농촌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한 연금형 금융상품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만들어진 상품이다. 전체 농업인 중 60세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2003년말 57%를 넘어섰고 오는 2017년에는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대비해 판매가 시작된 것이 바로 새희망연금예금. ‘새희망연금예금’은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고 원하는 기간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 하는 연금형 상품으로 연금지급식과 일시지급식 두가지가 있으며, 연금지급식은 계약기간동안 일정금액의 원리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고 일시지급식은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한다. 이 상품의 가입한도는 500만원이상 제한이 없고, 가입자격은 개인으로 중복가입도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15년이내 연단위로 정할 수 있다. 이율은 지역농협마다 별도 적용하는 경과기간별 정기예탁금의 금리(4%내외)를 지급한다. 한편 농업인 조합원, 연금수령계좌 이용고객에 대해서는 최대 0.2%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비과세저축 및 세금우대예탁금 등 절세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선착순 가입고객 2,000명에 대해 건강 상담ㆍ병원예약 및 할인ㆍ건강평가 프로그램 제공 등 종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새희망연금예금은 목돈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동안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예금상품으로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노령인구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 안정에 판매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협에서는 농촌지역 등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노령사회를 위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