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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공작원 신분노출로 고용업체 피해 “국가가 위자료 줘라”

안기부 공작원 `흑금성`을 고용했다가 흑금성의 신분이 드러나는 바람에 대북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 광고기획사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안기부가 국내 민간업체를 이용한 대북 공작활동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27일 대북 광고기획사인 아자커뮤니케이션과 박기영 전 사장이 “지난 98년 안기부의 기밀 유출로 회사몰래 근무하던 공작원의 신분이 노출, 대북 프로젝트가 무산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6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자측 전무로 근무했던 흑금성이 안기부 대북공작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원고 회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돼 광고주 등과 계약해제를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자 측은 지난 97년부터 당시 전무로 재직했던 `흑금성`과 함께 북한의 금강산, 백두산, 개성 등을 배경으로 남한 기업의 TV광고를 찍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흑금성은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 성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자신의 신분은 아자측에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98년 3월 안기부 전 해외실장 이대성씨가 국내 정치인과 북한 고위층 인사간 접촉내용을 담은 기밀정보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흑금성의 정체가 드러났고 아자 측은 이로 인해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됐다며 7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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