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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축협 예금도 법적 보호
입력2000-03-14 00:00:00
수정
2000.03.14 00:00:00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농협중앙회 산하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지역농.축협 거래고객들도 예.적금에 대해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한 내용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지역농.축협 가입자들은 지금까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별도의 안전기금을 통해예금자보호를 받아왔다. 시행령은 또 지역 농.축협을 신규 설립할 경우 출자금요건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품목조합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을 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축산물 환경오염 검사.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과를 신설했다. /연합뉴스
입력시간 2000/03/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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