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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3단계 경보시스템 가동
입력2007-08-29 17:20:22
수정
2007.08.29 17:20:22
시장감시委, 내달 3일부터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신종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단계 시장경보시스템을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새 시장경보시스템은 시장경보를 정도에 따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명칭을 현행 ‘투자주의사항’을 ‘투자주의종목’, ‘이상급등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변경하고 투자경고 다음 단계로 ‘투자위험종목’을 신설해 시장경보조치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한다.
시장경보조치간의 연계성도 강화돼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 후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경우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으로 차례로 지정하게 된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위탁증거금(100%) 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투자위험종목에 대해서는 대용증권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 투자위험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경우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하게 된다.
또 시장경보조치를 취하는 기준도 현행 3~5일 급등하는 단기 급등 종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서 더 나아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계좌가 동원된 불공정거래 징후종목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박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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