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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전직원 성과급제
입력2001-10-15 00:00:00
수정
2001.10.15 00:00:00
은행 최초 연말부터
한빛은행이 올 연말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제를 시행한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이 1~3급 직원이나 부서 및 영업점 단위의 부분 성과급제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이처럼 4급 이하 전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성과급을 적용하는 것은 한빛은행이 처음이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올 연말부터 연간 급여액의 21.7%를 은행의 경영성과는 물론 소속 지점이나 팀의 성적에 따라 전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의 경영성과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정부와 체결한 경영정상화약정(MOU) 달성 여부와 당기순이익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에 적용되는 성과급 전체 규모는 전직원 월 기본급의 200%에 달하며, 이에 따라 한빛은행 직원들은 4급 대리를 기준으로 최대 250만원까지 연봉에 차이가 나게 된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이번 성과급제는 급여 외에 별도 재원을 마련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총 인건비 내에서 제로섬 방식으로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형 시중은행 중에서는 조흥은행이 1~3급 성과급 외에 본부부서나 영업점 등 일정 그룹 단위로 성과급을 일부 적용하고 있으며, 외환은행은 상ㆍ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경영실적이 우수한 점포에 대해 부분적으로 성과급을 실시하고 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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