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실전 재테크] 32세 미혼남 내집마련 전략은
입력2005-03-20 17:20:43
수정
2005.03.20 17:20:43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을<br>정기적금보다 금리높고 만기시 중도금 활용가능<br>임대아파트 우선분양등 청약저축도 다양한 혜택
문>
저는 올해 입대 12년째를 맞는 직업군인(32세ㆍ상사)으로 아직 미혼입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군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집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입은 월 평균 270만원이고 지출은 적금 131만원(군인공제 50만원, 청약 10만원, 종신보험 21만원 등)과 대출상환에 45만원씩 납입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농협생활안정자금 500만원 가운데 원금과 이자를 3년동안 15만원씩 납입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12개월이 지났으며, 군인공제대출 1,000만원은 매달 30만원씩 넣어 이제 9개월만 남았습니다. 이밖에 생활비와 용돈 등으로 100만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큰 목돈이 들어가는 것이 없고 그나마 적금을 꾸준히 적립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재테크하는 것이 좋을까요. 집을 장만해야 하는데 적절한 시기와 방법도 조언해주세요.
답>
금리가 낮아 목돈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을 덜 내는 상품 순으로 가입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입니다. 비과세 상품인 생계형저축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1인당 가입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가입자격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춰졌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 이름으로 우선 생계형저축부터 가입하십시오. 농ㆍ수협단위조합이나 신협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로 1.4%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세금우대정기적금은 9.5%의 세율이 적용되며, 4,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금융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파산 등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예금자보호한도(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만 가입하십시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 역시 지금으로서는 적절합니다. 3년제 정기적금보다 0.5%포인트 이상 금리가 높고 이자소득세이 비과세 되는 한편 매년 연간 가입액의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자금을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중도금 또는 잔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녀교육자금 또는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으로 무주택세대주 또는 85㎡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지만 지난해부터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가입기간이 7년 이상 50년까지이므로 미리 통장을 만들어 우선 소액(분기당 5만~300만원까지 가능)으로 저축을 시작하고, 결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가입하십시오.
지방에 사셔도 청약저축 가입은 필수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다”거나 “청약상품은 서울지역이나 필요한 것이지 지방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수도권으로 직장을 옮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당첨되면 짭짤한 시세차익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인이 가입한 청약저축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임대 또는 분양받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 임대후에는 우선 분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분양가가 민간건설회사에 비해서 저렴하며, 2년이 경과하면 청약예금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2년이 경과하면 1순위이지만 불입액ㆍ불입기간ㆍ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별도의 순위가 정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무주택 우선공급제를 활용하세요. 올해부터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분양가가 최고 30%까지 인하될 예정이며, 무주택세대주 우선 분양제도가 시행됩니다.
전체 분양물량의 40%를 40세 이상인 1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최우선 분양하며, 35%는 30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분양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아파트는 만 3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75%를 우선 공급합니다. 독신자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구입자금ㆍ전세자금 대출도 적극 이용하세요.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서민은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유리합니다. 대출금리가 연 5.2%로 낮고, 변동금리이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자금 특성상 금리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또 1~3년 동안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있어 집 마련 직후 초기의 자금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대출이후 5년 이내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하지만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해 20년이며, 집 가격의 70%(최고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 ‘실전재테크’는 독자 여러분의 재테크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명 재테크 전문가들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재테크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은 자신의 자산운용 현황과 궁금한 점을 적어 서울경제 금융부(E-메일:yjcho@sed.co.kr 또는 skdaily@hanmail.net) 앞으로 보내주세요.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