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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증거능력 제한적 인정' 합의
입력2005-07-06 20:39:10
수정
2005.07.06 20:39:10
사개추위, 형소법 개정안 핵심쟁점 타결
피의자 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변호인 참여 등 신뢰할 수 있는 여건에서 작성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타결됐다.
이로써 지난 두달여 동안 검찰의 강한 반발을 불러와 난항을 거듭하던 형소법 개정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6일 형사소송법 개정방안을 위한 5인 소위원회를 열고 엄격한 조건 하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피고인 신문제도 존치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개추위는 오는 11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와 18일 장관급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마련된 형소법 개정방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핵심 쟁점인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피고인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에 따라 진정성립이 인정되며 ▦변호인 참여 등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작성됐을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한 사개추위 초안에 비해 검찰측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영상녹화물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단계의 진술내용을 부인할 때 검사나 경찰관의 법정 진술을 통해서도 진위를 증명하기 힘든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 증거로 사용될 여지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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