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연금 Q&A] 자해·자살하려다 장애 발생 했는데…

고의로 장애땐 연금 지급안해

Q : 자해 또는 자살을 하려다가 장애가 발생했다. 이러한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 A : 가입자가 고의로 장애를 만든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즉 고의로 본인의 신체에 해악을 가하는 자해 또는 자살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지급이 제한되도록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본인이 고의적으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않아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도 급여의 일정 부분을 감해 지급하거나 장애등급 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nps4u.or.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