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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쇄신] [2009 세제개편안] 50인치 PDP TV 15만원 올라

■ 개인 - 냉장고등 에너지 다소비제품에 5년간 5% 소비세<br>'미용 위한 성형수술' 부가세 부과·소득공제 제외

의사 등 고소득자 전문직의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하는 등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커진다./서울경제 DB

SetSectionName(); [2009 세제개편안] 50인치 PDP TV 15만원 올라 ■ 개인 - 냉장고등 에너지 다소비제품에 5년간 5% 소비세'미용 위한 성형수술' 부가세 부과·소득공제 제외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의사 등 고소득자 전문직의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하는 등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커진다./서울경제 DB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의 올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고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금융 부문의 절세 혜택도 크게 줄었다. 개인들로서는 내년부터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고소득자 세부담 증가=총급여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급여 수준에 상관없이 연 50만원까지 공제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대폭 낮아진다. 이제까지는 총급여 4,500만원 초과자는 무조건 5%의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8,000만~1억원은 3%, 1억원 초과분은 1%만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 시뮬레이션 결과 과표 8,800만원 초과 근로자의 평균 공제금액이 270만원인 점을 고려, 공제한도를 축소해 고소득자의 공제 혜택을 줄였다. 냉장고ㆍTVㆍ에어컨ㆍ드럼세탁기 등 4개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는 5년간 한시적으로 5%의 개별소비세가 매겨진다. 이에 따라 50인치 대형 PDP TV는 현재 230만원에서 245만원으로 15만원이, 25평형 대형 에어컨의 경우 260만원에서 276만9,000원으로 17만원가량이, 763리터짜리 대형 냉장고는 180만원에서 191만7,000원으로 12만원가량 늘어난다. 변호사ㆍ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건당 30만원 이상에 대해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이 의무화된다. 위반자는 영수증 발급을 안 한 만큼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에는 부가세가 과세되고 지난 2007년부터 적용돼온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된다. 성형외과ㆍ의사 과표양성화 목적으로 도입됐던 제도이지만 효과가 미흡해 이번에 신설된 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로 대체하기로 했다. '세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내년부터 2년간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300만원씩 1년간 1,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상품 비과세 대폭 축소=증시 열기에 힘입어 주식 관련 비과세가 대폭 축소됐다. 해외펀드에 대한 15.4%의 소득세 비과세가 올해 말로 종료된다. 다만 비과세 기간 중 해외 상장주식 매매ㆍ평가 손실은 내년 1년간 발생한 이익과 상계를 허용했다. 공모펀드와 연기금에 대해 면제됐던 증권거래세도 부활했다.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할 때는 내년부터 0.1%의 거래세를 내야 한다. 은행 저축상품 중 유일한 소득공제 혜택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은 내년부터 사라진다. 증시활성화를 위해 생겼던 장기주식형ㆍ장기회사채형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도 올해 말로 끝난다. 그러나 녹색금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인증한 녹색펀드ㆍ예금ㆍ채권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10%(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생계형 저축 예금과 농협조합 등의 조합원 예탁금에 대해 별도로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던 것도 중복 가입이 금지된다. ◇납세편의 확보, 외국인 과세정상화=사업자 등록 및 정정신고, 휴ㆍ폐업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위한 세무서의 처리기간도 단축된다. 상속ㆍ증여세에 대해서는 계부ㆍ계모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2년간 50% 감면으로 축소하고 오는 2011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일몰 연장한다. 외국법인이 기술을 제공하고 5년간 받는 로열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총급여액의 30% 비과세 제도는 폐지하고 15% 단일세율 제도만 유지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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