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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요일제' 참여땐 보험료 8.7% 인하
입력2009-12-20 17:23:01
수정
2009.12.20 17:23:01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br>변액보험 '사업비 후취제' 도입… 가입자 초기 투자자금 크게늘듯
내년부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자가용 운전자의 자손ㆍ자차 담보 보험료가 평균 8.7% 낮아지고 담보 범위도 넓어진다. 또 변액보험의 사업비를 나중에 떼는 '사업비 후취 제도'가 도입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0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소개했다.
손보협회는 내년 1월부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자가용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대상 담보 범위를 현행 자손ㆍ자차 담보에서 대인ㆍ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 할인율도 자손ㆍ자차 담보 보험료의 2.7%에서 전체 담보 보험료의 약 8.7%로 그 폭이 커진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 교통사고 입원 환자 가운데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 없는 '나이롱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강제 퇴원이나 다른 병원으로의 이동을 지시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보험료(자차ㆍ대물) 할증 기준도 내년 1월부터 개선된다. 현재 자기차량 손해 및 대물사고 발생시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앞으로는 할증 기준금액이 50만원ㆍ100만원ㆍ150만원ㆍ200만원 등으로 나눠져 가입자가 선택하면 된다. 약 8,000원의 보험료만 추가하면 할증 기준금액의 최고한도인 200만원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 변액보험의 사업비 후취 방식이 도입돼 가입자들의 초기 투자자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가입 초기 2년간 보험료에서 설계사 수당 등 판매 수수료로 떼는 선취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내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 폐지된다. 연봉 8,800만원 초과 근로자는 내년부터 장마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상품 광고시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지급한도ㆍ감액지급ㆍ면책사항 등) 등을 필수 안내사항으로 규정하고 준수 및 금지사항을 대폭 확대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손보협회는 올해 보험 업계 최고의 뉴스로 '농협 보험업 진출 특혜 논란'을, 생보협회는 '상장 1호 생명보험사 탄생'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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