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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차·소형차 새로 살 땐 하이브리드 車 구매 의무화
입력2006-08-07 18:20:22
수정
2006.08.07 18:20:22
서울시는 시나 사업소 등 공공기관에서 경차(800㏄ 이하)나 소형차(1,600㏄ 이하)를 새로 구매할 경우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도록 의무화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행정ㆍ공공기관이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20%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로 사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의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실적이 계획보다 저조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올해 42억원의 예산을 들여 하이브리드 차 150대를 보급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7월 현재 신청실적은 35대에 불과하다. 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350대 정도 되는 시의 공공기관 차 중에서 법정 내구연한(6년)을 넘긴 차들을 하이브리드 차로 교체하면 100여대 정도까지는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평소에는 가솔린 엔진을 쓰다가 급가속하거나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해 연비를 높인 저공해 자동차다. 올해까지는 차량가 3,740만원 중 2,8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주며 내년부터는 정부 지원금이 1,400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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