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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골드뱅킹 신한銀 1일부터 재판매

신한 1일부터 신규가능…국민ㆍ기업 미정

신한은행이 12월1일부터 골드뱅킹 신규가입을 다시 받는다. 반면 국민과 기업은행은 판매개시 시점을 정하지 못해 고객혼란이 우려된다. 신한은행은 30일 지난 11월15일부터 판매를 중단했던 골드뱅킹 상품신규를 12월1일부터 재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12월1일 이후 출금 및 해지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붙는다. 손실이 날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신한은행이 골드뱅킹 판매를 재개했지만 국민과 기업은행은 전산망 개선 등의 문제로 언제 판매를 다시 시작할지 정하지 못했다. 국민은행의 관계자는 “세금 원천징수에 따른 전산망 개편작업이 완료되지 못했고 국세청의 해석을 추가로 받아볼 부분이 있다”며 “올해 중으로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날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관계자도 “아직 신규판매 개시일을 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는 신한ㆍ국민ㆍ기업은행에서만 골드뱅킹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들 은행은 골드뱅킹 과세문제가 불거지자 11월15일부터 판매를 중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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