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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파탄' 복지부간부 7~8명 징계

감사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의약분업 강행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과 건강보험 재정추계 착오가 정책파탄을 불러온 것으로 결론짓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기로 방침을 정했다.감사원은 이날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실태에 대한) 실지감사를 마치고 감사위원회 부의를 준비 중"이라면서 "감사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개선 및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의약분업 정책결정에 관련된 복지부 보험정책국 및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복지부 연금보험국 등 관련부서 소속 과장급 이상 간부 7~8명을 징계대상에 포함시켜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추계 분야 담당자들의 경우 통계 및 분석자료의 부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나 징계범위에 하위직 공무원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의약분업의 정책결정 분야는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에 대한 정책판단이라는 점에서 징계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감사원은 또 의약분업 시행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정무직인 만큼 징계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허위보고 등 책임을 물어 직권남용이나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의 징계방침이 알려지자 복지부측은 의보수가 인상의 경우 복지부는 물론 이한동 총리 등 여권 지도부가 함께 결정한 점을 들어 "왜 우리만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우려된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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