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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소비자 사고책임범위 명시
입력2001-05-25 00:00:00
수정
2001.05.25 00:00:00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마련'은행과 소비자의 책임범위 명확화'
은행권이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은 그동안 사고발생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책임 주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은행권은 그동안 자신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고의 발생시에도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영업상 큰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면책범위의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그러나 '소비자보호 확대'라는 공정위와 금융당국의 명분에 밀려 전자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선에서 결국 상당부분을 양보했다.
◇해킹 등의 사고발생시 은행책임= 이번 약관제정 작업과정에서의 가장 큰 핵심이자 논란의 대상이 됐던 조항이다. 은행권은 당초 책임소재와 관련없이 은행이 피해를 보상할 경우 고객이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반대해 왔다.
전자금융 거래는 기간 통신업자등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입하게 되기 때문에 은행의 약관으로 규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의견조율 끝에 소비자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명분을 중시, 공정위기 당초 제시한 방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 의무도 강화= 은행권은 소비자보호 확대를 위해 책임범위를 넓히는 대신 고객의 주의의무 관련조항을 약관에 추가시켰다.
이용자가 거래 비밀번호를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접근수단의 대여금지 및 도용이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은행들 역시 전자금융 거래로 인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며,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시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사고금액 및 경과이자 보상기준도 제시=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 및 오류의 발생 시는 거래의 원금 및 정기예금이율(1년만기)의 경과이자 보상토록 하는등 보상금 범위도 명확히 했다.
이밖에 은행들은 전자금융거래 입출금 기록을 5년간 유지해야 하고 이용자가 전화통화에 의해 녹음된 거래내용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전자금융 거래에 관해 이의가 있을 때 은행의 분쟁처리 기구외에도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등을 통해 분쟁신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 전자금융 이체한도 축소 움직임= 은행들은 이번 약관제정으로 인해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은행권은 이와 관련, 우선 현재 은행별로 수억원에서 무제한까지 전자금융으로 이체가능한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전자금융을 이용해 계좌를 이체할 경우 모든 경우에 안전카드를 필수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등의 보안체계 강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자금융 사고보상을 위한 별도의 기금적립등의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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