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홍일의원 소환조사
입력2003-06-02 00:00:00
수정
2003.06.02 00:00:00
김한진 기자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일 민주당 김홍일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지난 99-2000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나라종금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이나 `정부가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 등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1억원 이상의 돈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그간 안 전 사장과 김 의원의 측근 정학모(구속) 전 대한올림픽위원회부위원장에 대한 조사에서 김 의원의 금품수수를 뒷받침할 구체적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 신문조서를 받았다”며 김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장학회 출연금과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3,500만원 외에 안전 사장에게서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완강히 혐의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회회기 중 현역의원 불체포 규정에 따라 이날 밤 김 의원을 일단 귀가조치 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병이 있는데다 홍업, 홍걸 두 동생이 이미 구속된 전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