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도시 이대론 못한다"

재계 "투자유인책 크게 후퇴"의원입법안 반발

“기업도시 이대로는 못합니다.” 재계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기업도시특별법에 다시 한번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기업도시특별법이 시민단체 등의 반대여론에 밀려 당초 정부안에서 크게 후퇴된 여당의 의원입법안대로 통과될 경우 기업들 입장에서는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주요 대기업의 기업도시 담당 임원들은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의원발의 된 기업도시특별법이 기업의 기대수준에 크게 못 미쳐 실질적인 기업도시 건설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침체된 기업들의 투자를 살리는 방법은 ‘매력 있는 투자상품(기업도시특별법)’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은 투자유인책이 없어 굳이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회의 참석자들은 “원활한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다음주부터 예정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기업측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된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우선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되 50% 이상 협의매수 후 재결을 신청하도록 한 ‘협의매수 비율’에 가장 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대로 법안이 확정될 경우 지가상승에 따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 초기단계에서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개발이익이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부터 대부분 환수하겠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법률로 규정하기보다 기업과 지자체가 협의해 기업도시 내 기반시설 투자에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이와 함께 기업도시 내의 교육ㆍ의료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도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과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해야 하며 대안으로 영리법인이 5년간 운영한 뒤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안의 내용은 기업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시민단체 등은 ‘재벌특별법’ 등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업계의 요구사항을 국회 건설교통위 위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재차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다음주에는 지자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법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