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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리조사처에 조사·수사권 주기로
입력2004-06-14 17:44:17
수정
2004.06.14 17:44:17
정부 운영계획 23일 보고
정부는 이르면 15일 법무부와 감사원ㆍ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 등 관계부처 실무협의회를 열어 고위공직자 부패청산과 정부혁신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오는 23일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한 부방위 산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에 조사ㆍ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 운영계획안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이날 열릴 관계기관협의회에서는 공비처에 수사ㆍ조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비롯해 조사권 확대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실무 차원의 결론을 보고하고 노 대통령의 지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실무협의회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대통령 보고회 등에서 내려진 결론을 토대로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여권은 앞으로 부방위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확대될 것에 대비해 이남주 부패방지위원장을 교체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06년 3월 만료된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이 중도 하차할 경우 임기존중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송종의ㆍ이종왕씨가 새 부방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금시초문”이라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위원장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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