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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 등 年 수입 5억 이상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때 세무검증 받아야

전자계산서 건당 200원 공제ㆍ허위계약서 적발시 양도세 비과세ㆍ감면 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주목할 또 다른 특징은 재정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둔 과세기반 확대다. 이를 위해 50여 개에 달하는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정비는 물론이고 과표양성화와 신규세원 발굴에 나선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 2조9,000억원, 세수 감소 1조원으로 총 1조9,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예산된다. 대기업ㆍ고소득자와 중소기업ㆍ서민중산층간 세부담 귀착효과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귀착분이 1조3,000억원(90.2%)이고 중소기업ㆍ서민중산층의 귀착분이 1,400억원(9.8%)으로 9대1 비율이다.

◇세무검증제도 도입 등 고소득자 과표 양성화=의사와 변호사ㆍ세무사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 받도록 의무화했다. 검증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세무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된다. 또 자영사업자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 적용기준이 각 사업장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판정된다. 간이과세 적용범위도 축소해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를 배제하기로 했다. 올해 말 예정된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ㆍ교육세 등의 소득공제도 2012년까지 연장된다.

◇계산서ㆍ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강화=계산서 교부질서를 정상화를 위해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율을 인상해 계산서 미발급과 가공 및 위장 수수할 경우 공급가액의 2%를 인상하기로 했다. 탈세방지를 위해 가산세 부과 사유도 추가함으로써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정착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양도세 비과세ㆍ감면 적용 배제 대상을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도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해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미용목적 성형수술 과세 등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정부는 지난해 추진했다 좌초된 미용성형과 애완동물 진료, 운전학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제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부가세 과세할 계획이다. 부가세 과세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가운데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 코성형, 가슴성형, 주룸살제거, 지방흡인술 등)과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 대상 영리학원(무도학원ㆍ자동차학원) 등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사시교정과 안면교정술, 점·사마귀 제거 및 화상에 따른 치료목적 성형수술과 농어민 지원을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가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의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 용역은 면세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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