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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오에스, "투자관리 부실로 손해봤다" 미레에셋에 손배소

“부실한 투자관리로 손해봤다”미래에셋 상대 소송제기주식시장의 침체로 각종 펀드 및 투자자문사들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가 투자자문사의 부실한 투자관리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증권업계와 법무법인 충정에 따르면 지난 2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28억원규모의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임대업체 에이오에스는 미래에셋측이 임의적인 펀드매니저 교체와 파생상품을 이용한 위험관리 등을 소홀히해 손해를 입었다며 미래에셋을 상대로 모두 1억2,00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에이오에스는 소장에서 『미래에셋의 박현주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할 경우 뮤추얼펀드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했으나 당초 약속한 펀드매니저가 아닌 경험이 부족한 사원에게 운용을 맡기는 등 부실한 관리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관계자는 『에이오에스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뒤 증시가 전반적인 하락세여서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오히려 자문활동을 통해 종합주가지수 하락폭보다 손실을 작게 했다』고 주장했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입력시간 2000/05/19 18:2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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