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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불법 다단계 일제단속

건설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주선, 운송거래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일반국민ㆍ화물차주 등이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ㆍ부당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불법신고센터’를 설치,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건교부는 일제단속기간에 화물운송업체 8,086개와 주선업체 1만2,555개(지난해 말 기준) 중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업체 ▦페이퍼컴퍼니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를 선정,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 5월13~19일 국무조정실ㆍ법무부ㆍ해양부ㆍ공정위ㆍ국세청 등과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 주선, 운송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다단계 운송 및 주선 금지 규정이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천일정기화물자동차㈜ㆍ㈜KCTCㆍ㈜극동컨테이너ㆍ동국통운㈜ㆍ㈜성우ㆍ세계물류㈜ㆍ삼영물류㈜ㆍ대경TLSㆍ중앙운수㈜ㆍ삼아통운㈜ㆍ성현로지스틱스ㆍ재건화물자동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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